한국의 금융당국이 내년 6월까지 전면 공매도를 금지하였는데요. 이럼에도 개인투자자들은 아예 모든 공매도를 금지하라며 촛불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LP)에게는 계속적인 허용을 했기 때문입니다. 공매도 금지, 공매도 장점과 단점을 알아봅니다.
공매도 금지에 따른 여파
금융기관은 지난 11월 5일에 내년 6월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고, 현재의 효율성 없는 제도를 개선하여 조금 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한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개인투자자는 전면 금지 시키면서 사용조성자나 유동성공급자에게는 예외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에서 파생 상품의 시장조성자들에게는 공매도를 하지 말라고 우회적으로 지시했으나 LP들에게는 그 어떤 규제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는 주식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점은 비슷하지만 계약 대상이 다릅니다. 시장조성자의 경우 한국거래소와 직접 계약하고, 유동성 공급 대상은 여러 증권사로 다릅니다. LP의 경우는 직접 증권회사와 유동성 공급 계약을 맺고, 해당 사실을 공지합니다.
공매도란 무엇인가?
공매도 금지가 발표되고 나서 주식이 하루가 다르게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고 있어 거래를 할 수 없는 ‘사이트킷‘이 이뤄지기도 하였는데요. 이런 특이한 현상은 한국의 주식 시장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는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 매수와 매도를 통해 불과 이틀만에 공매도 금지에 대처하는 자신들이 원하는 포지션으로 다 조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공매도는 주식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인데요. 쉽게 설명하자면 1만원짜리 주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 주식이 없는 사람이 보았을 때 이 회사의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확실하게 예상되었을 때, 그 주식을 직접 사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빌려오는 것입니다. 빌려와서 바로 팔아 수중에 1만원을 가지고 있다가 주식이 5천원으로 떨어졌을 때 주식을 하나 매수해서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차액 5천원을 챙기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5천원의 차익을 쉽게 챙기는 것인데요. 이것을 차입공매도라고 하며, 한국예탁결제원이나 한국증권금융에서 주식을 빌려오는 것으로 돈을 담보로 하고, 수수료도 지불하게 됩니다. 공매도의 공이 왜 ‘빌려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매도는 꼭 팔았으면 반드시 사서 갚아야 되기 때문에 매도와 매수가 연결되는 것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공매도 때문에 매도가 많아서 주가가 낮아진다는 것은 잘못된 편견일 수 있습니다.
공매도의 장점과 단점
OECD국가중 공매도를 금지하는 나라는 좀처럼 찾기 힘들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주식 시장에 있는 상장되는 주가가 그 회사의 실제상황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만든것이 공매도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주가가 폭락하면 투자자들은 팔지 않고 오르기를 기대하며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 그로 인해 회사 상태는 엉망이나 주식의 가격은 변동없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가가 떨어질 때도 돈을 벌 수 있는 공매도 제도로 인해 회사의 상황에 맞게 주가가 떨어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며, 그 회사의 실상이 주식시장에 반영이 되기 때문입니다. 공매도는 불법도 아니고, 어느 정도의 순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 공매도의 두 가지 종류인 차입과 무차입의 차이점은 주식을 직접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공매도의 장점은 크게 세 가지로 주가가 근거 없이 무한으로 상승하는 것을 조절하는 기능이 있고, 주가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 주식 시장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주식의 하락장에 있을 때도 전체 주식 거래물량을 유지해주는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가장 큰 단점은 금융위기에서 대세 하락이 계속 발생했을 때 모두가 공매도를 때리는 상황이 발생하여 더욱더 주가 하락을 부추길 수 있는 것입니다.
무차입 공매도란?
우리나라의 경우 무차입 공매도를 2008년부터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유하지도 않은 주식을 매도하여, 시세 차익만을 노리는 유령 거래인 셈인데요. 주식을 빌리는 과정도 없이, 주가가 떨어지기 전에 공매도를 치고, 이후에 주식을 구하러 다니는 형태입니다. 미리 빌려 놓고 파는 것이 아닌, 미리 있지도 않는 물건을 파는 것입니다.
뒷수습이 잘되면 상관이 없지만 주식을 구하지 못하면 주식사기가 되는 것인데요. 우리나라가 외국 시장과 달리 불법으로 치부한 까닭은 주식을 빌리지도 않고, 악재가 있었을 때 공매도를 치면 주가가 떨어지는 속도에 가속이 붙기 때문입니다. 불법으로 규정한 것에도 불구하고 개인투자자들이 이처럼 반대하고 나서는 이유는 한국은 단속의 시스템이 미비하여 무차입 공매도를 잡아내지 못하고, 규모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정부의 대책이 안일하고 미비했기 때문입니다.
공매도 금지가 미치는 영향
공매도는 그동안 개인투자자들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지적해왔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에게 불리하고, 기관 투자자들에게는 유리하게 제도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인데요. 개인투자자들이 요구한 것은 공매도를 잠시 중단하고, 그 기간 동안 제도 개선을 바랬으나, 올해 초만 해도 금융당국의 입장은 ‘우리나라 증시가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되어야하고, 선진국 금융시스템을 갖추었다는 점을 외국 시장에 알리려면 금지는 안되고, 공매도 제도를 다시 살려 놓은 다음 제도 고개선을 추진하겠다’였습니다.
하지만 180도 말을 바꾸어 갑자기 공매도 금지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앞서 우리나라도 세차례 공매도를 금지한 적이 있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2011 남유럽발 재정위기, 2020년 코로나19사태 등이었습니다. 국제적 경제 대란이 발생하였을 때때입니다. 하지만 이번 금지는 무슨 큰 이슈도 없는 상태에서 발표된 것으로 외국계 투자자들이 황당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의 한 금융채널에서는 “정치적인 판단으로 보인다”라고 논평하였을 정도입니다.
공매도 마무리
이번의 금지 조치는 지난 10월 무차입 공매도 사건에서 발단이 된 것인데요. 지난달 560억원 상당의 불법 공매도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외국계 회사와 은행에서 무차입 공매도를 한 것인데요. 이로 인해 공매도 금지가 발표되긴 하였지만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2024년 총선을 목적으로 두고 발표한 것이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돌고 있습니다.
어차피 금지된 것 이번을 계기로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개인투자자들이 요구하는 현실적인 보완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투자자들의 경우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는 것이 아닌 제도개선과 외국인, 기관, 개인간의 형평성을 맞추어 달라는 것입니다.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부분에 있어 모든 분들이 찬성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만 제도 개편의 기간 동안 외국 투자자들이 주식을 팔거나 떠나는 일이 없어야 하는데요. 그 사람들이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신호를 계속 보내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한국에 대한 경제적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텐데요. 투자해도 안전한 나라, 발전이 보장되는 나라, 수익을 남길 수 있는 한국의 주식시장이 되기를 바래봅니다.